현대중공업 호봉제→연봉제, 달라진 점은?

상여금·퇴직금 사업부문별·개인별 성과 평가 따라 차등지급
연봉제 적용 과장보다 호봉제 적용 대리 연봉·퇴직금 높을수도
동일 조건이라도 지난달 퇴직자 호봉제 적용, 이달 이후 퇴직자보다 퇴직금 높을수도

홍정원 기자|2014/12/08 11:39
요즘 현대중공업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연봉제 도입 이후 퇴직금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지금까지 호봉제 아래에서는 웬만하면 일률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연봉제 아래에서는 성과급 뿐 아니라 퇴직금도 사업부문별·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받기 때문이다.

최근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직원들은 승진에도 불구, 연봉 및 퇴직금이 승진 전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또 개인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부분별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연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8일 익명을 요구하는 현대중공업 사무직 P과장은 “개인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직원이 속한 부서가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을 경우 개인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A등급 부서 직원보다 퇴직금이 수천만원이나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봉제에 따르면 기본급(200만원) 대비 800%(1600만원)의 상여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400%(800만원)를 업적금으로 전환해 사업부문별·개인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연봉 및 퇴직금이 산정된다.

성과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은 직원은 최저등급 가중치인 14.4%가 적용돼 상여금 400%부분(800만원) 중 28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퇴직금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현대중공업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월급에 상여금400%를 12개월로 나눈 값을 더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그 값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따라서 30년을 근속하고 최근 3개월 평균월급 300만원을 받는 동일한 조건의 두 사람을 가정할 때 D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B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퇴직금을 2568만원이나 적게 받게 된다.

더욱이 지난달 퇴사한 퇴직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지만 연봉제가 적용되는 이달 이후로 퇴사하는 직원은 지난달까지 퇴사한 직원과 동일 조건이라도 평가에 따라 더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중공업이 이미 올 3분기까지 3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해 어떤 사업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P과장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대리가 퇴사할 때 근속년수가 훨씬 긴 과장보다 퇴직금이 높을 수 있다”며 허탈해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인사 및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지난달 연봉제 적용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사업본부별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사(全社)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를 계산해 왔다”며 “특정 사업본부가 적자가 나도 그 해 다른 사업본부에서 흑자를 내면 똑같이 성과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해 사업부문별 경쟁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