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부품업체 ‘금품수수’ 혐의 송광호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 권력 이용…죄 무겁다"

김승모 기자|2014/12/22 18:47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 행위로까지 나아가 그 죄가 무겁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철도부품업체 대표인 이모씨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금품을 건넨 시점과 금액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AVT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