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길 비켜줬더니 과태료?’ 어느 운전자의 사연, 거짓으로 드러나

박아람 기자|2015/01/16 19:44
'구급차에 길 비켜줬더니 과태료?' 어느 운전자의 사연, 거짓으로 드러나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구급차에 길을 양보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연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구급차 비켜주다 과태료 무는 대한민국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였고 양옆에 트레일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구급차가 섰다. 구급차에는 경광등이 켜져 있었고 사이렌도 울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양 옆의 트레일러는 비켜 줄 상황이 아니었고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딱지(과태료 고지서) 날아오면 상황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비켜줬다. 그런데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아왔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양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았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문의한 글쓴이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긴급차량 접근 시 주변 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질문자처럼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고 답변을 얻었다.

이에 글쓴이는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에 나선 결과 이씨가 올린 사연은 모두 거짓이었다.

경찰청은 "이씨가 올린 글은 모두 거짓"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이씨는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한 게 아니라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편도 4차선)를 통과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2012년 이후 과속·신호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무인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경우는 이번에 논란이 된 1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등 벌과금이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더 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