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연체이자율 낮춘 저축은행들…실제 효과는?

상환여력없는 연체자 많아 효과는 '글쎄'…"기본금리 낮춰야"
"업계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어"

문누리 기자|2015/02/12 06:00
최근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이자율을 내렸지만 고객이 받는 이자경감 혜택과 연체자를 성실상환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현재로선 미미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10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은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율과 연체이자가산율의 합입니다. 현재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정상이율을 연 29.9%까지 받고 있지요. 한마디로 기존 정상이자율 상한과 연체이자율 상한이 29.9%로 같아진 겁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연체 발생 채권의 50~60%가 개인회생 등으로 상환 정지된다”며 “(각 저축은행은)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채권을 매각해 실질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체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 상환가능성이 없어 연체이자율을 내리든 올리든 상환율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그는 “자체 채무조정을 진행해 개별 연체자를 성실상환자로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또 저신용자에 대해 대출 판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해 합리적으로 대출 금리를 운용한다” 고 말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장은 효과가 미미하지만 향후 연체이자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금리를 내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연체율 10~20% 수준에선 혜택받는 고객이 적기 때문에 이자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기본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저축은행은 대부업체와 달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런데도 고금리를 유지해와 금리를 일부 줄여도 경쟁에서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부업계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시도로 업계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계 최고금리를 29.9% 이하로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