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시원 전 부인 ‘위증’ 혐의 인정…벌금형
최석진 기자|2015/02/12 16:18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하상제 판사는 12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조씨가 2013년 8월 류씨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위증죄 유죄를 인정했다.
류씨는 당시 조씨를 폭행·협박하고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류씨는 형사재판에서 차량 출입기록 등에 관련해 증언이 위증이라며 조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해 8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류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두 사람은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