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이혼을 막는 방법은?

이진규 기자|2015/02/18 22:35
설 명절 기간 부부 갈등이 이혼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설 연휴 다음 달 전국 법원에 제기된 이혼소송 건수는 직전 달에 비해 연평균 22.6% 증가했다.

명절이 끝난 직후 가정불화 상담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건수 역시 평상시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연휴 기간 폭발한 배우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혼소송까지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명절 기간 많은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부부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사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손정혜 변호사는 “명절 스트레스 중 하나가 과도한 가사노동인데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갈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가사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명절 기간 친가와 외가를 차별해서 오는 갈등이 집안싸움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며 “명절 선물도 공평하게, 찾아가는 것도 서로 공평하게 하면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절 기간 부부 갈등이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도 나섰다.

대구가정법원은 설 연휴를 맞아 부부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상담 희망자는 대구가정법원 홈페이지(dgfamily.scourt.go.kr)나 조사관실(053-570-1574)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가정법원은 명절 직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자 2013년부터 명절 기간 무료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