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신보서 10억원 보증…귀농인 자금대출 쉬워져
문누리 기자|2015/02/28 15:46
7월21일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리는 귀농·귀어업인도 개인 10억원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아 초기 정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이 추가된다.
예비농림어업인은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임업후계자 등이다.
그동안 농신보의 보증대상은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나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예비농림어업인이 추가된다.
그동안 농신보의 보증대상은 현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어업인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귀농·귀어업인들로부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농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했다.
농신보의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금융위가 국민경제나 농림수산업 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