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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야 의원들 “불법 선거운동 실체 밝힌 것”

‘국정원 직원 감금 혐의’ 야 의원들 “불법 선거운동 실체 밝힌 것”

김현아 기자|2015/03/02 13:31
2012년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강기정(51)·이종걸(58)·문병호(56)·김현 의원(50)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들은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를 밝혀낸 것”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우리가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불법적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활용해 몇몇 국회의원을 기소하며 본질을 덮고 ‘감금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끌고갔다”며 “이런 행위를 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한 사건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지난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설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김씨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 증거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1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이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국정원 직원인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 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인 김씨와 부모, 오빠 등 가족, 선관위 직원과 국정원 직원,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을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는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컴퓨터 전문가인 한양대 부교수 김모씨 등이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