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문화보조금 편취 2개 단체 수사의뢰

67건 시정권고, 31명에 징계요구...2500만 회수

고동환 기자|2015/03/16 09:57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문화예술 활동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2개 단체에서 각각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등 총 31명에 대해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와 업무처리 부당사항 67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2496만 원을 회수토록 했다.

도는 수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27일~11월 13일까지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는 그 동안 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결과 △2012년 이후 문화정책보조사업 779건·253억 6600만원의 보조사업 중 정산 미실시(40개 사업)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57개 사업) △자부담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139개 사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지연 및 임의집행(3개 사업·4338만원)△사업비 과다계상 및 목적외 사용(10개 사업·2496만원) 등의 부당한 업무집행사항이 적발됐다.

공무원 등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돼 전 문화정책과장 2명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물어 훈계처분 하도록 요구하고,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또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예술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종교단체 주관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제주도지사에게 보조사업 회계처리 기준 및 기준 보조율을 타시도의 사례를 참조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 환수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관계자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보조사업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보조금이 눈먼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