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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모수개혁’…노조, 소득대체율 하락 안돼

공무원연금 ‘모수개혁’…노조, 소득대체율 하락 안돼

공무원연금 지급액 '용돈' 수준 전락 경계…김태일안, 향후 소득대체율 추가 하락 우려

최태범 기자|2015/03/24 17:05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50%선 보장’과 함께 기여율·지급률·연금지급 개시 시기 등 핵심 변수만 조정하는 모수(母數)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정부가 추진하는 전반적 구조개혁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행될 경우 소득대체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연금은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재직기간 평균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예컨대 재직기간 월 100만원의 평균소득을 받았다면 50% 요율 적용시 연금지급액은 50만원이다.
현행 최대 가입기간인 3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이다. 새누리당은 37.5%, 정부는 30.98%를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대타협기구에 노조 측을 대표해 참석하고 있는 김성광 전공노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19일 “공무원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은 30년 가입 기준 60%”라며 새누리당·정부안과 현격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의 쟁점은 소득대체율 기준과 신규·재직자 분리 여부 등으로 좁혀진 상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안한 모수-구조개혁 중재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김태일안’에 부정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24일 “김태일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퇴직금으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같은 반대에는 김태일안이 합의될 경우 향후 진행될 국민연금 개편 논의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측은 새누리당·정부가 대타협기구에서 김태일안을 제시할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또 노조 측은 정부가 2016년 신규임용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대체하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서도 “정부가 보장한다는 퇴직금은 민간 금융회사 퇴직연금과 연계돼 이들 회사에만 유리한 연금개혁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재정추계 결과를 두고서도 정부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은 대립돼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출한 공무원연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4년을 안팎으로 매년 정부보전금이 10조 원을 넘고 2040년대에는 2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퇴직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정부보전금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정부의 시뮬레이션은 재정부담을 강조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