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돈으로 불법 도박까지…’ 철 없는 20대 철창행
김종길 기자|2015/03/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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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중고 장터 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챙기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사기) 등으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중고 장터 앱에 공연 입장권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희망자 88명으로부터 10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명 가수 공연 입장권 등 중고 장터 앱에서 인기가 높은 물품으로 구매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직장을 그만두고 특별히 돈벌이가 없어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