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워 훔쳤다더니 보상금 준다니까 계좌번호부터?” 반려견 훔친 50대 덜미
김종길 기자|2015/03/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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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주인과 떨어져있는 반려견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3일 오후 8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공원에서 이모씨(29·여)의 반려견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훔친 반려견은 보스턴테리어와 프렌치불독의 믹스견(서로 다른 종의 개를 교배해 낳은 새끼)으로 시중에서 약 15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이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원 주변을 수색하며 “발견한 사람에게 보상금 50만원을 준다”는 내용의 전단지 100장을 배포했다.
전단지를 본 김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차로에 뛰어드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위험할 것 같아 데려왔다”며 계좌번호를 보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경찰은 공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김씨가 반려견을 훔친 모습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인과 떨어져 길 잃은 반려견을 가져가더라도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인 없는 반려견을 보면 지자체나 동물보호복지 콜센터(1577-095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