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고속도로 출구 막고 묻지마 불심검문 논란
수배자 검거 목적....모든 운전자를 범죄자로..
공권력 과잉 행사 지적
전현준 기자|2015/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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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서는 30일 오후 10시 30분께부터 11시까지 30여분간 남안성 IC출구 앞에서 고속도로를 빠져 나오는 모든 차량운전자들에 대해 수배자 검거를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죄를 범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강제 규정이 없어 거부할 때는 마땅히 제어 수단이 없는 임의 규정이다. 특히 지나친 불심검문은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이유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A씨(45)는 “처음에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 음주단속인 줄 알았는데 불심검문인 줄 알고 난 후 황당했다”며 “최근 강력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경찰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도로를 막고 모든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B씨(38)는 “가족과 같이 있는데도 굳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불심검문을 벌이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며 “이런 게 공권력 남용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안성서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이라며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안성서는 이날 남안성 IC를 제외한 관내에서 절도, 사기 등 5명의 수배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