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보이스피싱 조직 등친 역사기 사건 또…
김종길 기자|2015/03/31 15:37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사기)로 A씨(20)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대포통장을 사들인다는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접근, 서울 신림동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 1개를 건넨 뒤 이 조직이 범행으로 챙겨 통장에 입금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어차피 나쁜놈(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가는 돈이라서 가로채도 괜찮으리라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도 인천 남동구 등지에서 이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판매, 이 계좌에 입금된 1140만원을 빼돌린 2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