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최씨, 검찰수사관 뇌물 혐의 전면 부인

김현아 기자|2015/04/01 12:52
검찰 수사관들에게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변호인과 다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는 재경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씨(56)에게 2009년 9월 자신이 진정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김모씨(47)에게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현직 판사였던 최민호 전 판사에게 재판관련 청탁을 하며 2억6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재판부에 자신이 사기도박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