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 ‘굿플레이어’, ‘멀티스토어’와 한패?…환불요청 급증에 ‘전화폐쇄’
짝퉁 판 굿플레이어 환불·배송 지연으로 소비자들에게 2차 피해
굿플레이어 운영자, 또 다른 쇼핑몰 멀티스토어 운영
서울시·영등포구 두 쇼핑몰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했지만 소비자 피해 보상 어려워
김종길 기자|2015/04/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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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해당 쇼핑몰은 거짓 광고·가품 판매뿐만 아니라 환불·배송 지연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음에도 모든 전화를 착신금지로 설정, 게시판 문의 글에만 간간이 답하며 소비자들에게 ‘배송 중 환불은 안 된다. 우리는 사기 쇼핑몰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본지는 보도 이후 쏟아진 소비자들의 제보와 서울시 민생경제과의 조사를 통해 굿플레이어가 ‘멀티스토어’(http://multi-s.co.kr/)라는 이름만 다른 동일 형태의 쇼핑몰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하지만 두 쇼핑몰의 대표이사가 민모씨로 같은 점, 멀티스토어 이용안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면 굿플레이어 고객센터로 연결되는 등의 정황이 두 쇼핑몰의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다.
멀티스토어 역시 굿플레이어처럼 모든 전화를 착신금지로 설정, 소비자들의 환불 성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상에는 ‘멀티스토어도 가품을 팔고 있다’ ‘멀티스토어에 주문했는데 배송이 3달째 오지 않고 있다’ 등의 글이 떠돌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월 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굿플레이어에 관한 민원 접수 건수는 40건이며, 2월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멀티스토어에 관한 민원 접수 건수는 83건에 달한다. 접수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환불·배송 지연이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담당 공무원은 14일 현장 조사를 위해 두 쇼핑몰의 사업자 주소지(서울 영등포구 선유로)를 찾았다. 하지만 두 쇼핑몰 모두 관리비와 월세가 체납돼 이곳을 떠난 지 오래였다. 결국 시·구는 소재지 정보 허위제공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제43조(벌칙) 제1호에 따라 두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구의 이런 대처가 소비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전히 두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품 구매가 가능한 것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쇼핑몰의 영업상태를 여전히 정상영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관계자는 “굿플레이어·멀티스토어는 정상적 영업상황은 아닌 것 같다. 소재지를 바꾸면서 피해를 끼친 다음에 잠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시정명령을 내려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공식적인 조치 없이 현재 표시되고 있는 ‘정상영업’이라는 상태를 변경하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며 “다만, 두 쇼핑몰이 민원다발쇼핑몰로 곧 등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안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4일 “두 쇼핑몰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상품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