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턴기자의 눈] 학교폭력, 법교육으로 근절?
흥미유발형 법교육으로 법의식 높여야
하만주 기자|2015/04/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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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선에서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법교육이 건전한 법의식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법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교육 후 인간의 최고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타인의 재산과 권리, 권위 등에 대한 존중심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이는 법교육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법교육 중 하나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지방법원과 지역사회가 연계, 직접 학생법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모의법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틴코트(Teen Court)가 대표적이다. 실제 학생들의 태도는 10대 모의법정을 실행한 주(州)와 실행하지 않은 주 사이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우리 법교육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법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안도 참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실제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법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며 융통성이 없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강한 현실을 고려하면 흥미 유발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