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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과 교사의 불법적 파업동조 엄단해야

[사설] 공무원과 교사의 불법적 파업동조 엄단해야

2015/04/23 17:36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110개 우파 시민단체들은 민노총의 4·24 총파업 계획에 대해 명분 없는 정치투쟁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 소속 현대차 노조까지 민노총의 총파업 참여 강요를 거부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중요 결정이 이름과 달리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는 상반된 기득권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가 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23일 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전공노와 전교조 노조원들이 그들의 공무원 신분과 교사 신분에 벗어나 현행 노동법과 관계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노조별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위법사항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적절하고도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이 참신하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노조활동과 관련된 불법들이 노동자가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라는 명분으로 너무 느슨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 눈에 공무원들, 민노총 소속 대기업과 공기업에 다니는 노조원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특히 노조도 없는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 미취업자의 눈에는 이들은 엄청난 사회적 강자다.

사실 노조원들의 경제적 이해를 증진하려는 사업장 노조는 고임금을 받고자 협상하지만, 어디까지나 당해 회사의 번영을 해치지 않는 선 이내에서다. 그 회사가 고임금 부담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어 직장을 잃는다면 투쟁을 통해 얻어낸 고임금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민노총처럼 전국 단위의 노조는 우리 경제의 짐을 덜어낼 정책들을 지지할 법하다. 그래야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취업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고용조건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4·24 총파업은 일반 노동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태가 아니다. 재정이 파탄난 공무원연금은 지금 개혁을 못하면 우리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된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일반 시민들에게 이는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적’ 이익집단인 공무원들의 연금재정적자를 메우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8%에 불과하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활황조짐이 있지만 소비,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회복에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민노총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공무원과 교사의 불법적 파업동참에 대한 정부의 엄단 입장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