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청년 전용 햇살론 출시…만29세 미만 최대8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

정해용 기자
2015/04/26 12:00

정부가 대학생 등 만 29세 미만 청년층의 생활자금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연 15%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청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으로 은행권의 저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대학생과 청년층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이용해 은행권의 저리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대학생과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만 29세(군필자 만 31세)이하 청년층이며 대출금리는 연 4.5~5.4%, 보증요율은 0.1%다. 단,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청년들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800만원까지 대출되며 상환방법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에만 적용되던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고금리 전환대출의 대상도 연 15%이상 대출로 대상을 확대했다.

고금리 전환대출 금리도 연 6%수준에서 연 4.5~5.4%로 인하했고 보증요율도 0.5%에서 0.1%로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전환대상 대학생 대출이 전체 저축은행업계가 대학생들에게 내준 고금리 대출의 90%수준인 1640억원(3월말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생활자금대출과 고금리전환대출을 함께 받는 청년들은 합산해 1000만원 이내까지만 지원된다.

대출을 원하는 청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를 방문하거나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 신복위에서 보증승인이 되면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16개 취급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에게 신복위의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를 위한 지도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고금 대출 이용 청년들에게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복위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규대출고객에게도 안내문을 교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대학생과 청년층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마련하고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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