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 5부 능선 넘은 검찰, 다음 행보는?
다음 타깃 홍문종 의원 유력…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까
참여정부 시절 이뤄진 두 번의 '특사' 관련 수사도 과제
최석진 기자|2015/05/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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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리스트 속 8명의 정치인 중 상대적으로 금품 전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14일 소환조사하고 있다.
수적으로 보면 8명 중 2명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5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성 전 회장이 메모지와 육성 인터뷰만을 남겨 놓고 사망한 상태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그나마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인물이 이들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하나같이 ‘친박 실세’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그나마 몇 가지 단서가 나온 건 홍 의원이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한모 경남기업 부사장은 검찰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로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돈이 당시 대선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홍 의원이나 서 시장 등에게 나뉘어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한 부사장이 금품 전달자로 지목한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선 추가 증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홍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필연적으로 2012년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의 특별사면 관련 수사도 남아있다. 특사가 이뤄진 참여정부 당시 인사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이 과연 홍 지사의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다. 검찰이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우선 이 전 총리가 먼저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이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전 총리와 함께 다음주 일괄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13일 검찰 특별수사팀 출범 직후 문무일 팀장은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할 것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리스트 외의 의혹도 나온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수사 일정은 나름대로 계획돼 있고 정해진 일정대로 가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정 부분은 속도가 나고 일정 부분은 생각보다 정체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