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판정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1보)
이진규 기자|2015/05/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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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면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