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부양가족공제만 바꿔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가능
주성식 기자|2015/06/11 16:44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받아 5월 재정산 때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달 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자녀 관련 공제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 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의할 사항은 부양가족공제를 조정할 때 해당 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시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아내 A씨에게 옮길 경우 남편이 받던 아버지의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공제도 함께 A씨에게 이동시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정신고를 했을 때 얼마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고 스스로 확정신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코너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면밀한 절세효과 시뮬레이션과 자문,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데다, 보완입법까지 이어져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가 더욱 복잡해졌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해봤더라도 부부 각각의 결정세액을 고르게 줄이는 방향으로 공제를 나눠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일은 쉽지 않아 전 과정을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