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교안 총리 후보자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이진규 기자|2015/06/12 14: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야당은 지난 9일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1월 전관예우를 활용해 한 중소기업체 사장의 특별사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한 조언을 해 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