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포폰 팔아 수천만원 챙긴 40대 구속
허경준 기자|2015/07/01 14:18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방모씨(42)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방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세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1개와 대포폰 45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팔아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하려다 여의치 않자 교도소에서 만난 손모씨와 공모해 범행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방씨가 만든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이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됐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영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는 이른바 ‘몸 캠’ 사건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추적하다가 방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