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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수사 차질?…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포스코그룹 수사 차질?…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

법원 "추가된 범죄 혐의도 소명 부족"

김승모 기자|2015/07/28 01:17
검찰이 재청구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소환 조사 등을 벌여 정 전 부회장의 또 다른 비리 혐의를 포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됨에 따라 정준양 전 회장(67) 등 전직 그룹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동양종건 측은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공사와 관련해 포스코건설로부터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사 협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된 업무”라며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