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008개사, 광복절 특별사면 수혜…14일자로 행정제재 해제
"과도한 제한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제적 기여 막아"
이미 처분된 행정처분과 민형사 책임은 유지
황의중 기자|2015/08/13 12:15
13일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14일자로 해제된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에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즉,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자격증·경력증 대여를 원인으로 받은 처분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제조치는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제한’만을 해제하는데 국한됐다.
대상이 되는 업체는 2008개사로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참가가 제한이 된 219개사, 부정당업자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참가 제한 381개사,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벌점·경고처분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1408개사 등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은 “건설업체들이 행정제재처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이 되면서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담합범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처벌 강화로 문제를 풀어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