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친구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임유진 기자|2015/08/28 17:08
같이 살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흉기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9명의 배심원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박모씨(58) 등 친구 3명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박씨의 배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먼저 흉기로 내 입 주변을 찌르고 목을 짓밟는 등 폭행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