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자 탑승차량도 불법 주·정차 ‘딱지 뗀다’

신종명 기자|2015/08/31 14:28
앞으로 챠량 운전자가 타승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이 인정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강화지점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곳으로 지정한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이다.

시는 그동안 운전자 탑승차량의 경우 단속 강화지점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계도해 왔으나,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속 강화지점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더라도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749명을 단속 강화지점을 중심으로 배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