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환경오염배출업소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
박용준 기자|2015/09/01 11:30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 2129개 업소 중 1363개소(64%)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자동차도장시설·세차장 등의 대기 및 폐수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83개소, 카센터와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중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1280개소다.
자율점검은 공무원이 업소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배출자가 스스로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자율점검 지정업소가 자율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로의 지정이 취소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효율적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며 “2016년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150개소도 자율점검업소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대상은 자동차도장시설·세차장 등의 대기 및 폐수 환경오염배출업소 중 83개소, 카센터와 병·의원 등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중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1280개소다.
자율점검은 공무원이 업소 점검을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배출자가 스스로 실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자율점검 지정업소가 자율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민원이 발생하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 사업장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 업소로의 지정이 취소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효율적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며 “2016년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150개소도 자율점검업소로 확대지정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