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버스서 미성년자 추행한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선고유예
임유진 기자|2015/09/01 14:45
의정부지법 형사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만취한 채 버스에서 여중생 2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과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를 평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