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 “살인 의도 없었다”
임유진 기자|2015/09/01 17:49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씨는 “죽을죄를 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씨는 “죽이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멱살을 잡고 밀쳐서 넘어졌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 등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감정 전문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