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4일 선고
정지희 기자|2015/09/04 09:23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될 경우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교육감직을 잃고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경우 조 교육감은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고,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결국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