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올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 실시
이상선 기자|2015/09/04 12:31
이번 일제 점검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 내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고 고용청은 전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관계자는 “점검결과 임금체불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이 확인될 경우 일정 시정기한 부여 후 불응 시 사법처리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확인 될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해 불응 시 사법처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적발 시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