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소명서 제출
윤리특위, 7일 징계심사소위 열어 논의키로
손지은 기자|2015/09/04 18:36
심 의원은 소명서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입법권, 국정통제권, 예산안심의·확정권, 탄핵소추권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 영역인 사안이다. 금번 징계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적용은 배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대한 주장을 펼친 것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에 담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때문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지난 4일 이 조항을 근거로 만장일치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냈다.
국회법 155조 8호는 ‘회의 불출석’에 따른 징계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소명서에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없는 여성과 평일 호텔에서 단 둘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 의원 징계안을 논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