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 인정
임유진 기자|2015/09/06 15:35
사회통합프그램은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 등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을 신청할 때 국적시험 면제와 국적 심사기간 단축, 체류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