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목욕하다 숨져…법원 “상해사망 보험금 줘야”

임유진 기자
2015/09/13 11:28

만취해 목욕하다 숨졌더라도 상해사망으로 인정돼 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몸에 손상을 입고 숨진 경우’로 질병 사망과는 구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숨진 A씨(57)의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샤워기는 틀어져 있고 욕조에는 뜨거운 물이 흘러 넘쳤다. 그는 평소 만취하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 사망 전날에도 소주를 마신 상태였다.

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서 잠을 자다 혈액순환 장애로 돌연사했으므로 상해사망 보험금 1억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음주 여부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상태로 뜨거운 물속에서 장시간 목욕하다 잠들어 저혈압 또는 부정맥으로 숨졌다”며 “술을 마시고 고온의 목욕탕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며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도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라며 보험금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유족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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