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 선정 기준 완화
가구당 1억3500만·금융 2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하면 선 보장·후 심의 도입
정기철 기자|2015/10/12 09:30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하고 있다.
시는 우선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이는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훗날 장례를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1000만원 이상은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특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선 신청가구 2명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2억 57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선 5억원 이하까지 지원해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 급여에선 528만 6000원 이하까지만 인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 7000원 이하까지 인정하고 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3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된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시는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하고 있다.
시는 우선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선 신청가구 2명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2억 57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선 5억원 이하까지 지원해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 급여에선 528만 6000원 이하까지만 인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 7000원 이하까지 인정하고 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3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된다.
남원준 시 복지본부장은 “서울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