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 추진

배승빈 기자|2015/10/26 13:16
홍성군청 전경
충남 홍성군은 간편한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전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만 하면 바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인감제도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군은 서류발급에 인감을 필요로 하는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매매상사에 본인 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안내했다.
또 이장회의, 기관단체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이를 홍보해 많은 군민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등록과 보상업무,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사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인감을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안내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본인이 서명만 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편리한 점이 많다”며 “인감 위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