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재혼 준비과정…새 가족관계 적응에 열린 자세로
부부간 의사소통 기술 개발·건강한 가족생활 돕는 재혼교육 필요
전희진 기자|2015/10/29 08:16
◇황혼재혼이라는 특수성 고려… 초혼보다 재혼 신중히 결정해야
결혼생활에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술은 부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초혼과는 다른 맥락에서 황혼재혼 생활의 의사소통 기술은 더욱 중요해진다. 바로 황혼재혼 당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자신에 대한 콤플렉스로 나타나며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과 긴장을 야기한다.
초혼 관계였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문제가 재혼 관계에서 큰 문제로 전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황혼재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가족 응집성이 초혼 가족만큼 친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황혼재혼 가족이 가족생활교육에 참가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재혼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족관계나 양가 자녀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들이 새로운 가족형태에 신속히 적응하고 가족문제를 예방함으로써 다시 시작하는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지속하려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김현중 르매리 대표는 “황혼재혼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개인이나 가족, 현재 재혼가족을 이룬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재혼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며 “황혼재혼의 성공은 또 다른 이혼을 막고 재혼을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또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재혼생활에 대한 가족생활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족생활교육은 재혼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려주는 준비교육으로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재혼부부의 부부 관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은 물론 부모 역할 및 계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유형의 장·단점과 갈등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김 대표는 “황혼재혼 가족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인 관심 제고와 더불어 수용적이며 지지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며 “황혼재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신문이나 방송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한 재혼가족의 모델을 제시하고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삶을 제시하는 지원활동과 재혼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혼재혼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 대비하려면
황혼재혼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려면 주요 이슈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도움말로 황혼재혼 및 동거 관련 법 규정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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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는 있나.
A 부모는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으므로 자녀가 부모의 재산에 대해 부모 생전에 관여할 권리는 전혀 없다.
Q 황혼재혼 여성에게도 남편의 기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나.
A 혼인 기간이나 초혼인지 재혼인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이고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로 배우자의 몫이 자녀보다 더 크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하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도 작년 초부터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Q 부모 자식 간에도 공증이 필요한가.
A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계약서 등을 공증한다면 나중에 계약서의 존재나 효력 등에 대해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러한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공증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Q 황혼재혼 부부들이 상속 문제로 위기를 겪지 않으려면.
A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증여를 하고 ‘증여를 받았으므로 앞으로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 받거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자녀들이 상속받을 몫을 정해준다.
[황혼동거 중 남편이 죽은 경우]
Q 새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법적인 부양책임은 어떻게 되나.
A 새 어머니는 자식과 인척 지간으로 새어머니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동안 인척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나,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 의무가 있다.
Q 황혼동거 커플의 재산분배 대비 방법은 무엇인가.
A 동거는 사실혼과 달리 헤어지는 경우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운 동거 커플이라면 ①부동산과 같은 주요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거나 ②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재산을 분배받는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다.
Q 황혼이혼 후,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나.
A 이혼 후 연금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①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고 ②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했고 ③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자의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했다면 배우자의 사망 후 3년 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해 배우자와 자신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황혼재혼 후,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Q 짧은 황혼재혼 기간 후 이혼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A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 기간이 길지 않다면 통상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게 인정되지 않는다.
Q 사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
A 민법 제829조에 의해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혼인 중의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을 ‘이혼하게 돼도 일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명시하고 이 재산들은 혼인한 이후에도 각자가 사용·수익·관리하고 혼인 이후에 형성하거나 증가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이 생기더라도 유효한 계약이 될 것이다.
Q 재산을 새 남편의 명의로 돌렸는데 다시 바꿀 수 있나.
A 물론 다시 명의를 이전할 수 있으나 등기이전을 하는 데 남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남편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