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축구하다 부상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임유진 기자|2015/11/02 09:25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고 수술을 받은 뒤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로 인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