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축구하다 부상 후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임유진 기자|2015/11/02 09:25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사망한 회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왼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됐고 수술을 받은 뒤 어느날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밝혀졌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아들이 회사 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로 인한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석고 붕대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관한 의학연구도 많이 있는 등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