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추진위, 온라인 신고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출력물 필요 없어…납세협력비용 매년 2100억원 경감 전망
남성환 기자|2015/11/03 11:00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3.0추진위와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3.0추진위와 국세청이 실시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나뉜다.
납세자들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한다. 서비스 도입 첫해인 올해는 11월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도 제공한다. 1월 연말정산 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세액계산 서비스도 시작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하면 된다.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수정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돼 추가공제가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는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된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오전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3.0추진위와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해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세자들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한다. 서비스 도입 첫해인 올해는 11월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도 제공한다. 1월 연말정산 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세액계산 서비스도 시작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를 이용해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하면 된다.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수정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돼 추가공제가 필요한 경우 작성하는 경정청구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포함) 및 증명서류는 원클릭으로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된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정부3.0 서비스로, 이 서비스를 통해 줄일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은 매년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