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과로에 시달리다 뇌경색 발병…대법 “업무상 재해”
임유진 기자|2015/11/13 11:04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강모씨(55)가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지방 지사로 발령이 난 강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업무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일이 몰렸고, 2011년 1월에는 두 달 동안 30여 차례나 출장을 다닐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량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강씨의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지병인 고혈압 등이 과로로 급격히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