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과로에 시달리다 뇌경색 발병…대법 “업무상 재해”

임유진 기자|2015/11/13 11:04
지방근무를 하면서 과로 등에 시달리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강모씨(55)가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08년 지방 지사로 발령이 난 강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했다. 업무 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일이 몰렸고, 2011년 1월에는 두 달 동안 30여 차례나 출장을 다닐 정도로 강도 높은 업무량에 시달렸다.
같은 해 3월엔 말대꾸하는 후배에게 평소와 다르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강씨는 결국 이틀 뒤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뇌경색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고 부하직원과 이례적 언쟁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강씨의 뇌경색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거나 지병인 고혈압 등이 과로로 급격히 악화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