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반기문 UN 사무총장, 北 왕래 신고된 바 없어”
"반 총장은 재외국민에 해당, 신고하면 돼"
엄수아 기자|2015/11/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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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반기문 사무총장은 교류협력법상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 취업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으로 돼 재외국민에 해당된다”며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할 경우 통일부 장관과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유엔에서 발표하겠죠”라고 말했다. 당국에 신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신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