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삼통치킨, 폭력적 강제집행에 속수무책…“오후 영업 재개할 것”
정지희 기자|2015/1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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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9시,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삼통치킨에 건물주 하모씨가 고용한 불법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삼통치킨 사장 이순애씨(62)와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인) 회원들이 1차 강제집행을 막아낸 지 11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씨와 맘상모 회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식재료들을 길바닥에 내던졌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미리 준비해 둔 차량에 가게 집기들을 실어 나르자, 이씨는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가 온몸으로 그들을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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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호프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하씨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상을 당해 영업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카페 문을 닫은 상태다.
그러나 맘상모 회원들은 카페 안에서 팔짱을 낀 채 강제집행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직원의 사진을 공개하며 “누가 다쳤다고 휴업을 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계약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줄 테니 열흘 내에 가게를 정리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하씨가 추정한 삼통치킨의 권리금은 약 5억원이었다.
이씨가 불응하자 하씨는 명도소송을 걸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법정싸움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상인이 일군 영업가치의 일부인 권리금을 임대인이 빼앗을 수 없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두 사람의 소송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하씨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씨와 하씨의 싸움은 홍대 건물주 대표와 세입자 대표의 싸움으로 번졌다고 할 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