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40대 여성 18일 첫 재판

임유진 기자|2015/11/18 09:27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40대 여성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요·강간)로 기소된 심모씨(40)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심씨는 지난 5월 이혼을 앞둔 남편을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가둔 뒤 청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이혼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게서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한 혐의(강요)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다. 두 사람은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심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부부생활에 금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남편이 살기위해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 심씨에게 강요와 감금치상·강간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