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6개사 15개 제품 ‘자가 품질보증물품’ 지정
정다은 기자|2015/11/20 14:48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의 입찰·계약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 ㈜아하정보통신의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와 주식회사 테크엔의 LED 등 2개사, 7개 제품이 신규업체 및 물품으로 지정됐고 ㈜삼한씨원의 벽돌 등 4개사, 8개 제품은 갱신심사를 거쳐 재 지정됐다.
이번 신규 및 추가지정으로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모두 34개사, 105개 제품이 보증물품으로 지정됐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 및 관리를 통해 지정되는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달업체들은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요기관들은 질좋은 제품을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