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서 ‘손님 안보내 준다’고 상인 폭행한 女조폭 구속
최중현 기자|2015/11/29 10:00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지난달까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경쟁 식당으로 손님을 보냈다는 이유로 회를 뜨는 상인들을 찾아가 욕하고 폭행애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상차림식당 주인 이모씨(52·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상인들이 회를 뜬 손님을 다른 식당으로 안내하면 식당으로 찾아가 “이 식당은 저울로 무게를 늘려 장사한다”며 소동을 벌이고 상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피해 상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바닥에 뒹구는 등 자해를 하고 쌍방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해 신고를 철회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