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고가 13일부터 통행금지

신종명 기자
2015/12/11 11:44

서울시는 오는 13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 통행이 금지된다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역 고가를 이용해 퇴로로 진입하던 차량은 서울역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숙대입구역에서 좌회전, 한강대로를 따라가다가 퇴계로로 진입하면 된다.

시는 또 고가금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노선 변경과 지하철 증편 등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덕오거리~서울역~남대문시장을 순화하는 8001번 노선을 비롯해 퇴계로를 경유하는 7개 버스 노선도 13일 첫 차부터 신설·변경된 노선으로 운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역 주변을 지나는 지하철 1, 2, 4, 5, 6호선은 14일부터 일주일간 출·퇴근시간대 매일 42회씩 증편 운행된다.

시는 이와 함께 경기와 서울 외곽에서 서울역 고가 쪽으로 통행하던 차량은 도시고속도로, 원효로, 한강대로(서부권역), 다산로·을지로·종로(동북권역) 등 가급적 서울역과 먼 곳에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서울역 주변 교통 흐름이 안정되게 시민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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