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 혐의’ 첫 기소 40대 여성…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보석 석방
임유진 기자|2015/12/23 08: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및 강간 혐의를 받는 심모씨(40·여)에게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법원 측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심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성관계는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에 대한 세 번째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