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 감기·암 등 30개 질환 진료시 건보 적용 추진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2016/01/13 13:23
2016/01/13 13:23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감기·암·기능성 소화불량·대사증후군·갱년기 장애·난임·수족냉증·월경통·불면증·치매·안면신경마비·비만·우울증·견비통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다. 어느 한의에서나 표준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현재는 침·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운동요법·한방물리치료·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확대해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에 불과하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은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 등과 소통하고 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