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서 감기·암 등 30개 질환 진료시 건보 적용 추진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2016/01/13 13:23

감기나 소화불량·암 등 30개 질병의 한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감기·암·기능성 소화불량·대사증후군·갱년기 장애·난임·수족냉증·월경통·불면증·치매·안면신경마비·비만·우울증·견비통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된다. 어느 한의에서나 표준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개별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지침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년간의 임상연구도 진행키로 했다. 진료지침의 보급·확산·관리·갱신 등을 담당할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람들이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질병 단위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질환별 포괄수가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현재는 침·뜸 등 행위별로만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비하고 운동요법·한방물리치료·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양·한방 협진 모델과 관련 수가를 개발해 양방과 한방 사이의 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확대해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재활원·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에 불과하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은 현재 480억원에서 매년 6%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6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첩약(달여 먹는 약) 중심의 약제를 정제약·짜먹는 약 등 현대화된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 등과 소통하고 부처 간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이라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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